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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하는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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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Share

셀프 등기 하는법 (2021)

서류

매수인 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2부

  3. 주민등록 등,초본 3부 (과거 주소변동 기재) (3개월 이내)(주민번호 뒷자리까지)

  4. 주민등록증

  5. 도장(인감상관x)

  6. 등기신청서(e-form반드시활용하기) (미리 많이 출력해놓기)

  7. 신분증

  8. 토지대장 1부(대지권등록부까지 함께 받아야함,필지여러개일경우 필지별도 모두받아야함)<<매수한 주택 소재 구청or정부24

  9. 건축물대장 1부(전유부로 발급)(전자민원 발급 가능)<<매수한 주택 소재 구청or정부24

  10. 취득세납부영수증,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법원수입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 2021. 6. 19. 오후 51801

매도인 서류(받아내야함)

  1. 등기 권리증(등기필증)
  2. 부동산 매도용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록은 필수)
  3.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4장 여유롭게 준비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떄)
  4. 매도인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초본 1부 (3개월 이내)

중개업소에서 받을 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사본 2부)
  3. 등기부등본(잠금 치를 때 마지막으로 뽑아서 근저당, 말소확인)

    2부인 이유는 취득세 신고시 제출, 등기소 제출

미리 확인해야할 것

  •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러 중개업소에 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면 편합니다.
  • 위임장은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고, 등기소에서 자료 작성시 틀려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장에 도장을 다 받아 두는 것도 좋고요.
  • 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구청 방문

  • 지방세과에 취득세 신고서(취득일==잔금일)를 작성,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내고 서류접수 >>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은행 방문

  • 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도 받아야함
  •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에서 정확한 금액(건당 15만원정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등기소 근처 은행에 가시면 처리가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택스 사이트에서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취득신고 후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인터넷 납부 가능합니다. 그전에 위택스, 주택도시기금,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더 편하겠죠.

등기소 방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
    • 필요서류 다시 확인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세)납부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등기필증
    5. 매매계약서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8. 수입인지
    9.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10.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동행하지 않았다면 위임장
    11.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 직원분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현황 조회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신청을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인터넷 등기소나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 (위임장도 여기에서 다운가능)

등기신청서 작성 시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등은 취득세 납부서를 참고하여 기록하고 부동산 거래대금은 계약서대로 기록하면 된다.

제출시 이 순서로 제출하면 빠르다

사진 2021. 6. 19. 오후 52618

등기 신청서 내용 작성(e-form 으로작성 추천)

  • 부동산 표시부분 == 부동산 등기부등본 때서 그대로 작성
  •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중개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내 거래신고관리번호
  • 거래가액 == 실제 매매 대금(계약서의 거래금액)
  • 등기원인 == 매매,상속..
  • 매매계약 일자 연월일
  • 등기 목적 == 소유권 이전 등기
  • 이전할 지분 == 소유권 전부
  • 등기의무자 == 매도자
  • 등기권리자 == 매수인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일단 0 입력, 추후 직접 정정 낙인후 영수증보고 기재
  • 취득세 == 일단 0 입력, 추후 직접 정정 낙인후 영수증보고 기재
  • 등기신청수수료 == eform으로 전자납부 가능 >> 영수증에 납부 번호 꼭 확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매도인에게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고 스티커 떄고 그 번호를 적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액도 일단 모두 0원 입력후 출력후 구청>>은행 가서 처리후 영수증에 있는 금액 모두를 직접 정정날인으로 하나하나 쓰는것 추천

아파트 공시가격 작성(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최근연도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시가 표준액>>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에서확인>> 청약/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매입용도 선택 후 매입 금액 조회)(e-form활용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청약/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국맨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채권발행번호 입력>납부+납부후 영수증발행)

취득세는 위택스>신고하기>지방세미리계산으로 금액으로 조회하면 미리 볼수있음

절대 등기를 접수시킨 후에 취득세 등등 신고, 납부를 하지마세요. 완성된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될 때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가 모두 마친 고지서가 같이 첨부되어야한다.

마지막 등기권리증

  • 서류 제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신분증, 도장 지참 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권리증
  • 등기 접수할 때 직원분에게 등기 완료되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약간의 비용은 발생

참고

참고1
참고2
e-form활용
e-form
유튜브

CATALOG
  1. 1. 셀프 등기 하는법 (2021)
    1. 1.1. 서류
      1. 1.1.1. 매수인 서류
      2. 1.1.2. 매도인 서류(받아내야함)
      3. 1.1.3. 중개업소에서 받을 서류
    2. 1.2. 미리 확인해야할 것
    3. 1.3. 구청 방문
    4. 1.4. 은행 방문
    5. 1.5. 등기소 방문
      1. 1.5.1. 등기 신청서 내용 작성(e-form 으로작성 추천)
    6. 1.6. 마지막 등기권리증
  2. 2. 참고